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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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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925, 2004. 4.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포대(25kg)의 윗부분을 열어 1일 1~2회로 30초 내지 1분 정도가 성소다 투입 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정의) 제9호에 의거 단시간 작업에 있어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 진다면 측정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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