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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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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017, 2004. 4.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8시간 이상 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2. 도 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하는 경우 측정 대상 여부

【회답】

1. 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 노출에 대한 노출 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2. 8시간 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임. 따라서도 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 가중평균치가 90dB을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 대상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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