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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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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415, 2004. 4.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 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노출 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

【회답】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1의 3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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