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403, 200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PILOT 공정에 “1리터짜리 연속 종합반응 PILOT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대상 설비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설비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5의 규정에 의해 원유 정제 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분해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제조업(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가연성 가스와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질소 질비료 제조업, 복합 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함),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보유설비 또는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동표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제조 또는 취급 등의 설비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설비인지 여부는 위 2개 항을 기준으로 판단 ㆍ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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