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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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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고용노동부 산안 68320-170, 2001. 4.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 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회답】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는 유해· 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 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 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 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 ㆍ기구 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