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및 신고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7. 13.]
※ 2026년 7월 14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및 신고방법

【회답】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하는 자이며,
- 질의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