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537, 2001. 11.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 사업장은 액화석 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시설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ㆍ 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액 화석 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이 아닌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예:용해로, 건조로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