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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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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인턴형 일경험 멘토 운영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2026. 7. 13.]
※ 2026년 7월 14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인턴형 일경험 멘토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청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청년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적응과 직무역량 향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멘토링이 가능한 실무자*를 멘토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참여기업에 근무중인 실무자(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년 이상 실무자)
○참여기업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후 일경험 실시보고에 멘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 멘토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을 거치지 않고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 시행지침에는 멘토가 수령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참여기업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 청년의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
○ 이 외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