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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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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054, 2006.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도장공장의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나 별도의 열처리 공장의 경우에는
LPG 가스 및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물질 사용량에 대한 환산값(R)이 0.061 인 상황에서 유해ㆍ 위험물질 규정 수량에 의해 단위 설비에서 사용하는 규정 수량에 의해 R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위 공정에 관계없이 기존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전 공장의 공정설비 적용 여부 및 적용이 된다면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

【회답】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의 규정에 의한 7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설비와 업종 외의 대상사업장은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ㆍ 취급 ㆍ사용 ㆍ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함.
귀사의 경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정의 LPG 가스 및 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하여 제출 대상이 됨.
다만, 열처리 공정이 도장공장과 같이 초기에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도장 공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 확인이 완료된 후 설치되었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별도 제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의 변경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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