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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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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165, 2007.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 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설비가 신설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

【회답】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해당하는 원유 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별 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 수량 이상을 제조ㆍ 취급 ㆍ사용 ㆍ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8 및 관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09-90호) 제2조에 따른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대상이 됨
※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해 당 사항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 설비의 해당 전기정 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ㆍ 위험물질의 누출 ㆍ 화재ㆍ 폭발과 무관한 자동화 창고ㆍ 조 명설비 등은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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