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366, 2007.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내의 가스 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 발전소 또는 경유 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 제7호에 따라 “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은 유해ㆍ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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