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06, 2009. 3.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400여 객실을 갖춘 목욕장이 겸비된 콘도미니엄 및 물놀이형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콘도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 또는 물놀이형 시설의 수온 유지를 위해 가스 공급업체인 ○○도시가스로부터 저장소 없이 계약에 의거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일러를 가동하는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정안전보고서는 규정량 이상 제조ㆍ 취급 ㆍ사용 ㆍ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6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정설비는 유해ㆍ 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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