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77, 201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50톤 용량의 LPG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1일 가스량 10~15톤을 사용하여 알미늄을 용해하는 공장으로서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의 “ 액 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ㆍ 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님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에 따라 “ 액 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ㆍ 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 내 보유설비 중위시설을 제외한 인화성 가스 취급 ㆍ사용설비(용해로, 균질로)와 해당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 대상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