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134, 2005.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PVC 수지를 이용한 압출 또는 성형 작업 시 발생하는 염화비닐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 3(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 건강진단ㆍ수시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
PVC 수지 내 중량 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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