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150, 2005.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분진작업”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상시 분진작업”은 어떤 것인지
【회답】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시 분진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 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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