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560, 2005. 5.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시멘트의 성분 분석 표상금속류인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65% 미만, 산화마그네슘 8.2%, 산화 제2철5.0% 미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
2. 시멘트 성분 중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 3. 사업주가 5개의 측정 대상물질 중 3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측정기관도 책임이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 3(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시멘트 성분 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 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됨
2. 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 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됨
3.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측정기관도 측정 대상 항목을 누락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0(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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