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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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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납땜업무가 측정대상 등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731, 2005. 5.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옥내 작업장에서 장비 수리를 위해 납땜업무를 1일 30분 미만으로 작업하되 매일 작업하는 것이 아닐 때 작업 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국소 배기장치 설치 의무 여부는
2. 공기청정기와 같이 재순환 방식의 국소 배기장치가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및 단시간 작업(납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에 해당된다면 보건규칙 제169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및 제170조(단시간 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의 규정에 따라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특수 건강진단 대상에는 해당됨
2.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 규칙별표 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 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