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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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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병원 및 의원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글루타르 알데히드 등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제외)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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