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허용 소비량 산정시 해당 물질의 양만 가지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총량을 가지고 산정하는지
2. MSDS 상물질 함유량이 특정한 값이 아닌 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회답】
1. 허용 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하므로 혼합제제인 경우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예를 들어 1kg의 혼합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 만들어 있는 경우 허용 소비량 산정시 10g을 산입하여 계산)
2.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범위 중 최고값(max)(예 : 0.5∼2%인 경우 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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