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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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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가동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상반기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을 제외한 다른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일 경우 하반기에는 소음만 측정하면 되는지
2. 만약 내부 사정으로 공장의 가동이 계속적으로 연기될 경우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여부
3. 휴업 신고 등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 여부

【회답】

1. 특별관리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외한 모든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소음은 85dB)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 측정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따라서 위조건을 만족한다면 하반기에는 소음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업 환경 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공장의 계속적인 가동 연기 등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면 공장이 가동된 후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 중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휴·폐업 등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