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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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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3-25, 2000. 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우리 사업장은 금년 경영계획 수립시 “MSDS 전산화” 항목을 집어넣었음.
“MSDS 전산화”란 각 물질별 MSDS 및 부서별 물질 사용 현황, 물질 별 유해성, 당사 자체 규정인 “MSDS 운영지침”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 사원이 공유화하기 위함이며 참고로 우리 사업장은 각 현장의 휴게실에 PC가 설치되어 있고,
그 PC를 이용 사내 홍보 사항의 전달 및 게시하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MSDS 전산화”가 법 제41조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에 관한 기준 제10조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는 문서(sheet)로 작성하여 사업장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