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및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 산보 68343-221, 2001. 4.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염화메틸렌의 유해 여부, 관련된 규제 또는 규정 등이 있다면 알고 싶음.
【회답】
유해성 : “염화메틸렌”은 피부 및 점막에 약간의 자극이 있고,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발암 성 추정물질(A2)로 규정하고 있음.
법령 근거: “염화메틸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취급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ㆍ평가하고, 취급 근로자는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인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또한,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서는 “제2종 유기용제”로 규정되어 있어 동 규칙 제119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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