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7. 16.]
※ 2026년 7월 17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재활용시설은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가?

【회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같은 규칙 [별표 7]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준을 살펴보면, 비고 제4호에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임차 시에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별표 7] 본문에서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재활용시설 1식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영업의 본질적핵심적인 시설로서 허가요건의 중요한 구성요소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폐기물관리법」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설치 주체와 절차가 엄격히 규율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시설이 단순한 사용 대상이 아니라 설치운영종료까지 일관된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포함)은 단순한 임대차를 통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렵고, 허가 또는 승인 주체가 되는 직접 설치관리되어야 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따라서 법령에서 임차 가능 대상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설치관리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활용시설은 임차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