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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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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고용노동부 산보 68343-271, 2000.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ℓ 강제 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1.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 드럼은 바탕 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정색 경고 표지를 인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2. 질의 1의 사항이 적합지 않을 경우 당사 초산에틸 강제 드럼의 바탕색을 갈색에서 노랑색으로 바꾸고 경고 표지를 검정색으로 인쇄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회답】

경고 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할 때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을 유해 그림의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1리터(ℓ) 미만의 소량용기에만 적용됨(물질 안전 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3항 단서 참조)
따라서 귀사가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 드럼(200ℓ)에 경고 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고시의 경고 표지부착 원칙(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 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에 따라 작성· 표시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