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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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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 . 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3-362, 2001. 6.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제품 경고 표지를 위하여 폐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분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제품 경고 표지를 단일화 시키고자 이들을 유해 성분류가 높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 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예) 인 화성, 유해성 →고인 화성, 유해성 유해성, 자극성 →유해성 과민성 → 유해성 인화성 → 인화성, 유해성
2. 현재 폐사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영문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료의 경우 개별 경고 표지부착 대신 보관, 사용 장소에 관련 경고 표지 및 유해성 정보를 게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료 제품의 경고 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97-27호) 에 따라 경고 표지에 표기하는 유해ㆍ위험성의 분류 문구(16가지)는 당해 제품의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구에 따라 취급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달라짐.따라서 귀하가 예를든 “인화성”을 “고인화성”으로, “자극성”을 “유해성”으로, “과민성”을 “유해성”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당 해 제품의 유해ㆍ 위험성에 따른 정확한 분류 문구를 경고 표지상에 표기하여야 함.
2. 현재 귀사에서 직수입하는 영문 경고 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기별로 한글 경고 표지를 작성 ㆍ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 장소에 유해성 정보 등의 게시 및 교육으로 경고 표지 부착 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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