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에틸알코올 등 혼합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MSDS 작성. 비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3-633, 2001. 9.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부탄가스 흡입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탄캔 내에 고미제라는 물질이데나토늄 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와 에틸알코올의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동 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독성 여부 및 그 근거와 취급근로자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해당 여부
○ 데나토늄벤조에이트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ㆍ비치 대상물질(유해물질).
○ 에틸알코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ㆍ비치 대상 물질(자극성 물질, 인화성물질).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데나토늄벤조에이트 : 단시간 노출 시 천식과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에틸알코올 : 눈, 피부, 점막에 자극적이고,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 및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