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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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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시험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02, 2005. 3.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혼합물의 독성시험은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수입품의 경우 해당 제조국가의 공인실험 결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2. 일반 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를 슈퍼마켓에 판매했을 경우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혼합물(수입물질인 경우를 포함함)의 시험은 우량 실험실 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일반 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에 대해서는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양도 대상에서 제외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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