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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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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 및 정확한 단위환산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440, 2005. 5.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작업시간 1시간의 의미가 유해물질 취급 업무인지 또는 8시간 중 평균 1시간을 의미하는지
2. 작업시간 1시간당 유해물질 사용량의 근거 무엇인지
3. 유해물질 양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기하는 데 리터(ℓ)나 밀리리터(㎖)인 경우 어떻게 환산해야 하는지
4. 허용 소비량의 정의 및 작업환경 측정 적용 범위와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제1항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작업시간이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을 의미함
2, 4. 사용량의 근거 및 허용 소비량의 정의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9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3. 무게(g)를 부피(ℓ나㎖)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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