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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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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 “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2010.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는 물질 및 학교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 소독용 락스, 염소제제, 알콜소독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회답】

시행령 제32조의 2제1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임. 동 규정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제품”으로 해석함
해당 화학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임
※ 구체적인 예로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 안전 확인대 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 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 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