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9, 2010. 7.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경고 표시기재항목인 “공급자 정보”를 일본의 제조자, 한국의 수입자 중 어느 곳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UN GHS 지침서에 따르면 “공급자 정보”를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음
【회답】
경고 표시의 “공급자 정보”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받은 자가 필요시 상대방 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정보를 말함
경고 표시의 “공급자 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는 취지에 미루어 볼 때에 해외 제조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가 필요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국내 수입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함
참고로, 경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9-68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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