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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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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관서 관할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61, 2010. 7.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화학물질 제조 · 유통업체가 물질 안전 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1호) 제12조 제1항 및 동규칙별표 1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관할구역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 ·감독시 타지방 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제조 · 유통업체가 물질 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 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유통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건을 이송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