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132, 2010.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여러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2.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 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3. 여러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공정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회답】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별표 13 제42호)
에서는 화학물질의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따른 위반건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화학물질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관계없이 경고 표시 미실시 자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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