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물질 안전보건자료는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또한, 화학물질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 2009-68호)
제12조 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라고 명시 되어 있음
1.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귀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 이상 기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