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고용노동부 산보 68343-169, 2000.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제조 및 사용의 용도가 아니고 기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의 석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37조에서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 에서는 백석면 또는 기타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적정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석면 관계 작업(제5장의 2)”에서 석면분진의 비산방지 조치, 국소 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