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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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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622, 2005. 8.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슬레이트에 사용되는 석면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2.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여부(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지는지)
3. 일본에서는 ’08년까지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 자재를 모두 수거 폐기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어지는지,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 자재를 수거 폐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지붕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석면 함유량은 제조업체마다 다르며 과거 생산업체인 (주)금강고려화학(☏***-****-****) 또는 (주)벽산(☏***-****-****)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 석면 이 슬레이트 등 고형화 상태의 물질에 함유되어 흩날리지 않아 흡입되지 않는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ㆍ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될 수 있음
3.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폐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산업폐기물과 2110-6937)로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