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6.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토지의 굴착 과정 중 과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슬레이트가 발생되어 처리할 경우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해체 · 제거되어 매립된 폐슬레이트(석면이 1% 초과 함유된 경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석면 해체· 제거 작업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거나 폐석면을 수거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석면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지급 ·착용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거된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환경부 소관)에 따라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 · 방법 등은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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