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12, 2009. 9.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회답】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 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 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 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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