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12, 2009. 9.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면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산 안법 제38조의 4에 따르면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등록된 석면해체ㆍ 제거업자를 통해 해체ㆍ 제거해야 하는 작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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