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12, 2009. 9.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 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 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에 따른 “해체ㆍ 제거”라 함은 석면 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 여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하는 바, 전기 공사 등을 위한석면 함유 제품의 해체 작업 시 석면 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해당 작업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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