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대상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12, 2009. 9.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등록된 석면 해체· 제거업체가 하여야 하는 작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작업 후 공기 중 농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
【회답】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대상은 산 안법 시행령 제30조의 7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등록된 석면 해체ㆍ 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ㆍ 제거 신고 대상)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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