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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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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 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 .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922, 2009.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ㆍ 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 건설 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 ㆍ경력자의 초급 기술자도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 됨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ㆍ토목 분야의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도 등록 요건으로 인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