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922, 2009.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토목ㆍ건축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는
【회답】
실무에 종사한 자란 시공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품질관리 · 시험 · 검사 · 공사감독·감리· 시설물 철거·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한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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