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인력 또는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인력 중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나”목의 자로 대체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922, 2009.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지정조사기관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나”목에 해당하는 자 1명을 “가” 목의자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회답】
산 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3], [별표 10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 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 목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나”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가” 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가” 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 요건으로 인정
※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다” 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