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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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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922, 2009.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지정 및 등록 인력 기준에 당해 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회답】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산 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그 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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