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를 임대할 경우 석면 해체· 제거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922, 2009.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등록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정 여부
【회답】
지정 또는 등록기준의 해당 장비는 상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 임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 상태가 연속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임대하여 보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 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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