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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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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469, 2010.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제1항에서 정한 개별석면 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회답】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 ㆍ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합계와 철거 ㆍ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합계에 대한 산출값= A1/B1 + A2/B2 [A1:모든 철거ㆍ 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합계, B1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 : 모든 철거 ㆍ 해체 대상 주택의 연면적합계, B2 :석면조사 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
(200㎡) 기준]
※ 철거 ·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에 대한 산출값= C1/B1 + C2/B2 [C1 :모든 건축물의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 : 모든 주택의 철거 ㆍ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2 :석면조사 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ㆍ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200㎡) 기준]
산출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합계와 철거 ㆍ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 조사 대상에 해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