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와 동법 제38조의 3
(석면 해체ㆍ 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동법 제38조의 3의 석면조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석면해체ㆍ 제거작업 기준의 준수)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 해체하는 자”는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석면해체ㆍ 제거작업 기준의 준수)의 입법 취지는 석면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ㆍ 제거하는 자(미등록 일반 철거업자를 포함)는 석면 해체ㆍ 제거 작업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 기준을 준수토록 한 사항으로서 해체ㆍ 제거 작업 시 동작업 기준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동조항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의 “석면조사 결과”라는 조문으로 인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등이 있어도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조문을 개정 중임
(’11.4.12, 개정 법안 국회 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석면해체ㆍ 제거작업 기준의 준수)의 위임을 받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부터 제105조까지에 동작업 기준을 규정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의 무주체는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인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주
(개인사업자 포함)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로 동법 제38조의 3은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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