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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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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72, 2000. 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공정이 아닌 전 공정에서 작업도 중 장시간 지게차 운전, 허리를 굽혀 물건을 굴리는 작업, 바퀴 달린 중량물을 순간적으로 미는 작업 등으로 요통 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조합의 대표자가 역학조사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임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골격계 질환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역학조사는 같은 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근로자 대표 또는 건강 진단의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가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근로자 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역학조사는 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 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