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 인정여부
【질의요지】
1. 보름 전연(鉛)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음부서로 부서 전환시 소음 배치 전 건강진단 필수 항목 중순 음기도 청력검사 외연(鉛) 특수건강진단에서 받았던 중복되는 임상검사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중복된 검사 항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전에 검사했던 항목의 유효 기간은
【회답】
1. 배치 전 건강진단은 신규로 채용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가 목내지 자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임.
근로자를 소음 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 진단을 받고 나서 6월 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또한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 ㆍ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나서 3월 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ㆍ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검사 항목과 동일한 배치 전 건강진단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사료됨.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N, N-디메틸포름아미드 ㆍ 벤젠ㆍ 사염화탄소 ㆍ1, 1, 2, 2-
테트라크로로에탄ㆍ염화 비닐ㆍ아크릴로니트릴 등 6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에는 동 검사 항목을 생략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