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491, 2000. 7.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 형태가 근로자로 채용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